반응형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소득 인정액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4가지 급여 항목을 통해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지출 분야로 급여 항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급여 항목마다 가구 규모 등에 따라 지원내용도 상이하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 구체적인 금액으로 얼마를 지원받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지원내용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3가지 급여 항목은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되는 현금지원 방식입니다. 반면에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에서 본인부담 비용으로 정해 놓은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비를 지원받는 현물지원의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 생계급여 지원 대상은 교육활동 지원비 및 입학금입니다.
  • 의료급여 지원 대상은 1종 또는 2종 수급권자의 의료비입니다.
  •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임차료와 수선유지비입니다.
  • 교육급여 지원 대상은 교육활동비와 입학금입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조회

 

생계급여 지원금액

생계급여 지급액은 가구 규모에 따른 급여 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생계급여 지급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583,444원
  • 2인 가구: 978,026원
  • 3인 가구: 1,258,410원
  • 4인 가구: 1,536,324원
  • 5인 가구: 1,807,355원
  • 6인 가구: 2,072,101원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의료급여 지원금액

위에서 언급한 대로 급여대상 항목에서 본인부담 비용을 제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의료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의료비 중 급여대상 항목의 금액에서 본인부담 비용 뺀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본인부담 비용은 1종 수급권자와 2급 수급권자의 지원내용이 상이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의료급여 지원은 급여 항목에 한해 지원됩니다.

 

1종 수급권자 본인부담 비용: 입원시 1차, 2차, 3차 병원 및 약국 모두에서 본인부담 비용이 없습니다. 외래진료 시에는 1차 1,000원 / 2차 1,500원 / 3차 2,000원 / 약국 500원이 본인부담 비용입니다. 본인부담 비용 상한액은 월 50,000원입니다.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 비용 : 입원 시 1차, 2차, 3차 병원에서 모두 10%의 본인부담 비용이 발생하며 약국은 비용이 없습니다. 외래진료 시에는 1차 1,000원 / 2차 15% / 3차 15% / 약국 500원이 본인부담 비용입니다. 상한액은 연 800,000원입니다.

 

※ 용어 정리: 1차 병원 → 의원 / 2차 병원 → 병원, 종합병원 / 3차 병원 → 지정병원

 

1종 / 2종 수급권자 기준

  • 1종 수급권자: 1종 수급권자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다시 나뉜다. 아래 케이스에 해당하는 사람은 1종 수급권자입니다.
    • 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근로가 곤란한 자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구성원, 시설 수급자, 희귀 난치성 질환 및 중증질환·결핵 절환 등록자를 말합니다.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는 일정한 거소가 없고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되는 환자, 즉 행려환자를 말합니다.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 이탈주민,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노숙인을 말합니다.
  • 2종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2종 수급권자입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지급됩니다. 하나는 임차주택을 이용하는 수급자에 대한 전월세 비용 지원, 나머지는 노후화된 자가 가구의 보수 비용 지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가 주택을 보유 여부에 따라 임차주택 거주자에게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이고, 자가 주택 거주자에게는 보수 비용을 지원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둘 다 지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임차주택 거주자에 대한 지원금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주택 전월세 비용은 급지별, 가구 규모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에 따라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해당되는 수급자에게는 매달 지급되기 때문에 월 지급금액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 1인 가구: 1급지 327,000원 / 2급지 253,000원 / 3급지 201,000원 / 4급지 163,000원
  • 2인 가구: 1급지 367,000원 / 2급지 283,000원 / 3급지 224,000원 / 4급지 183,000원
  • 3인 가구: 1급지 437,000원 / 2급지 338,000원 / 3급지 268,000원 / 4급지 218,000원
  • 4인 가구: 1급지 506,000원 / 2급지 391,000원 / 3급지 310,000원 / 4급지 254,000원
  • 5인 가구: 1급지 524,000원 / 2급지 404,000원 / 3급지 320,000원 / 4급지 262,000원
  • 6인 가구: 1급지 621,000원 / 2급지 478,000원 / 3급지 379,000원 / 4급지 310,000원
    • 1급지 → 서울 / 2급지 → 경기, 인천 / 3급지 →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 → 기타 지역

 

교육급여 지원금액

교육급여는 대상자가 다니는 학교급(초, 중, 고)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교육활동 지원비만 지급되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활동 지원비와 더불어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까지 지원이 됩니다. 다만, 교과서 대금과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에만 지급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교 - 331,000원 / 중학교 - 466,000원 / 고등학교 - 554,000원
  • 교과서 대금: 고등학교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입학금 및 수업료: 고등학교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체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 급여별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급자의 조건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