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총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현금 비중이 낮은 가구의 경우 노후 자금 마련이 큰 과제인데,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가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이다. 가입조건부터 절차, 수령액까지 정리해보았으니 참고하여 미래 계획에 반영해보도록 하자.
가입조건
- (연령)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으로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 (보유주택수) 부부기준으로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이하,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능하며 9억 원 초과할 경우 2 주택자에 한해 3년 이내 1 주택 매각 조건으로 가입 허용
- (대상 주택)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이하인 주택 또는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 (거주요건) 주택연금 가입자(주택 소유자)나 배우자 실거주
- (기타)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며, 치매 등으로 해당 요건이 미충족 될 경우 보호자의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가입 가능
가입절차
- (상담신청) 가까운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 신청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상담을 신청한다.
- (심사) 신청서를 접수하면 공사 담당자나 관계자가 해당 주택에 출장을 가서 공부상 일치 여부 등을 조사 후 적격심사를 실시한다.
- (보증약정, 담보설정) 공사는 대상 주택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와 가격 평가를 통해 1개월 가량의 보증심사 거친 후 승인 여부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추가 서류를 제출받아 절차를 진행한다.
- (보증서 발급) 이상이 없으면 보증서는 전자 보증서로 금융기관에 전송된다.
- (연금 수령) 전자 보증서가 발송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대출 등 절차를 마무리한다.
수령액 계산
신청인의 조건(나이, 주택가격 등)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달라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을 위해 계산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링크를 통해 5분 안에 간편하게 예상 수령액을 알아볼 수 있다.
이상으로 주택연금 정의 신청자격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다. 주택연금 외에도 노후준비를 위한 국가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 해당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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